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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복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등 기사, 산업기사 응시자격 안내

 

사무자동화산업기사와 정보처리산업기사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요,

사무자동화나 정보처리는 산업기사에 해당하므로 41학점 이상 보유하고 인정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물론 경력자 등은 별도 기준있습니다.) 

응시자격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시간 낭비가 없을 것이며

이 부분은 학점은행제가 아닌, 각각의 큐넷 등 시험주관처에 문의해야 응시자격 확인가능합니다~

  

www.q-net.or.kr 큐넷바로가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에게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이 부여됨.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부여 기준 ]

주의사항                                                                                                              


∘ 2009년 1월부터 기사 자격의 응시요건 학점인 106학점에는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이외에

18학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기사 응시가 가능함(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노동부령 제311호).2008.11.26).

즉 학점인정 대상학교 이외의 모든 학점원은 18학점에 포함되며, 이때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이

완료되어야함. 단, 산업기사 응시요건은 변함이 없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개정으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자격 종목에 련된 학과로

제한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를 참조하여 관련학과 및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단, 정보처리 분야(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은 학과 제한 없이 모든 학과에서 응시 가능함.


∘ 학점을 취득했더라도 학점은행운영본부를 통해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학점인정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음. 따라서 필기시험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이 완료되어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접수 시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학점인정증명서(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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