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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정복

사회복지사1급?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위한 필수조건!

http://www.kassw.or.kr/ 관련사이트

 

응시자격

아래의 자격기준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2011년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구분

2011년 제7회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필수

자격

요건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학교사회복지론1)6)을 이수한 자

3. 아동복지론2)6)과 교육학 관련 교과목3)6)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

선택

자격

요건

4-1.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4)을 이수한 자 혹은

4-2.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혹은

4-3.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5)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 필수자격 요건은 3가지 사항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선택자격 요건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4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이수한 경우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자라면 응시 가능하다.

 

1) 학교사회복지론은 학교사회사업론의 명칭도 가능하며,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혹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학교사회복지 기초과정 연수(30시간)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2) 아동복지론은 청소년복지론 혹은 아동청소년복지론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교육학 관련 교과목이란 교육학 개론(교육의 이해), 교육행정론(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의 이해), 교육정책론,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 교직 필수 과목을 의미하며,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는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240시간 중 120시간 이상은 필수로 해야 하며, 나머지 120시간은 학교사회복지 관련 내용의 직업체험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습 및 자원봉사는 1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120시간을 인정하며, 같은 기간의 실습과 자원봉사는 중복인정이 불가능하다. 학교사회복지실습 지도자의 자격은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지침 참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실습으로의 인정이 가능하다.

 

5)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란 학교에 상주하여 학생 및 기타 관련 체계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 실무와 사회복지 기관에서 학교 혹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들과 연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분야의 실무를 의미한다.

 

6) 학교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교육학 관련 교과목 이수의 경우 학점인증제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한다.

 

2. 응시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라.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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